검역원, 4/4분기 중 해당업체 행정처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동물용의약품등 지난해 4/4분기 정기약사감시에서 9개 업체 10건(제조 5개 업체 6건, 수입 4개 업체 4건)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포장에 허가사항과 일부 상이한 내용(효과·효과)을 기재해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주)에스에프의 ‘세라픽LA주’(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과 일부 상이한 부형제 사용 제조 포함), (주)코파벹스페셜의 ‘디클라맥스’, (주)서삼의 ‘Richter Forte B12'(휴약기간 미기재 포함) 등이다.
제품포장에 국문표시사항을 붙이지 않고 영문으로만 표시해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주)서울화장품의 ‘브리더 삼푸’ 이며 제품포장에 용법·용량을 미기재한 업체와 제품은 (주)이노바이오의 ‘이노-건조 황산철’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품목들은 각각 위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의 제조정지, 업무정지, 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주)메딕코리아의 수입허가품목인 ‘아드헬시’ 제품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대양신약은 수입허가품목전체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미실시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한국동물약품협동조합의 수입제품(정액희석제) ‘듀라겐’, ‘비타셈엘디’, ‘옵팀아이에이’, ‘바이오피그’ 는 시험대장 미비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흥용사촌안흥합성(주)은 약사감시 당일 제조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검역원은 약사감시 대상 업체 총 371개소(제조139, 수입232)중 2007년에 총 90개 업체를 선발, 약사감시를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인 표시기준 위반 및 제조업자(수입자)준수사항 대해서는 2008년 약사감시 계획수립 시 중점감시 사항에 반영해 감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감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약사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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