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농협 전무(상무)이사제 도입 의무화

농협, 농협법 개정... 전문경영체제 조기 정착

2003-05-02     진재은 기자
농협은 개혁과제의 하나인 회원조합 건전 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조합의 전문경영인체제인 '전무(상무)이사제' 도입을 전면 추진키로 했다.
농협에 따르면 전무(상무)이사제는 현재 직원신분인 전·상무를 임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하되 연봉수준은 조합 경영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농협은 지역조합의 전무(상무)이사제 의무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농협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개정까지는 전문경영인체제 조기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72개 조합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임이사제를 더욱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 실질적인 전문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전무(상무)이사 추천방법·임기·자격요건·권한 등 상임이사제의 미비점을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은기자 jin@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