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계 모처럼 희소식
식용란선별포장업계 모처럼 희소식
  • 김기슬 기자
  • 승인 2023.11.1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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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포장확인서 의무 생략
표기 중복에 ‘이력제’까지
업체 지속 철폐 주장 수용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과도한 규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식용란선별포장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영업자들의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 의무가 지난 13일부로 생략됐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는 식용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계란 거래시 확인서 제공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업계는 확인서에 표기된 내용들은 계란 포장지 및 난각 표시사항과 중복되는데다, ‘계란이력제’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매일 선별·포장 내역을 신고하고 있는 만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확인서 발급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었으나,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이하 선포업협)의 지속적인 중단 요청을 적극 수용, 지난 13일부터 확인서 발급을 생략토록 했다. 다만, 선별포장업자는 기존과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수집판매업자도 기존의 보관 중인 ‘확인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포업협회는 축제 분위기다. 확인서 발급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영업장의 업무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포업협회 관계자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이중규제가 개선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협력해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업협회는 협회 HACCP위원회가 정한 품질 기준과 유통·보관 관리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정 수준을 충족한 작업장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인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 의무가 폐지된 만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와 협회의 ‘인증마크’ 표시 의무화 방안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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