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끝에 표결 부쳐
반대 96·찬성 93표…3표차
반대 96·찬성 93표…3표차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한한돈협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한돈회관) 매입이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돈협회는 지난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제43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으로 ‘중앙회 사무실 이전 건물 및 담보권 설정 계획(안)을 상정했다. 찬반 논쟁이 팽팽해 표결에 부쳤으나, 191표 중 반대 96표, 찬성 93표, 무효 2표가 나와 단 3표 차이로 부결됐다.
한돈협회는 올해 초 ‘사무실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정부와 국회 활동 강화와 농가의 접근 편의 향상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천안아산역(KTX) 도보 5분 이내 7층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매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에 무산된 것이다.
사무실 이전 반대 측은 가장 큰 이유로 “건물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손세희 회장은 표결 후 “열심히 준비했지만 대의원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며 “차기 이사회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일 사무실 이전 추진단장은 표결에 앞서 가진 경과보고에서 “건물을 매입하면 외벽과 옥상에 한돈 로고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다”며 “향후 협회와 자조금이 성장해 다른 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두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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