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또 추가
정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또 추가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3.09.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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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만 톤으로 확대
“추석 전 공급 추진”
한돈협회, 강력 반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잡기를 명목으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2배로 늘렸다. 이에 한돈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 같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3만톤으로 늘리고, 오늘부터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 5000톤에서 3만톤으로 2배 증가했다. 수입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적용 품목은 냉장 삼겹살 등 1만 7000톤, 냉동 삼겹살 등 1만 3000톤이다.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번 냉장 삼겹살 등은 22.5%에서 0%로 냉동 삼겹살 등은 25%에서 0%로 낮아진다.
또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돼지고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을 이유로 한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맹목적인 할당관세 만능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할당관세 정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비 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재고량이 증가한 상태로,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며 “올해 재고량은 최근 3년간 추세로 볼 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가 즐겨 찾는 삼겹살 재고량은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4만 3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늘었고, 국내산 삼겹살 재고량은 1만 2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상태다.
또한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돼지고기는 추석 이후 돈가 하락 시기와 맞물려 한돈 가격 폭락의 원인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내산 삼겹살을 1만 톤이라도 더 소비 촉진시킬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과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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