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일몰 5년 연장을” 홍문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면세유 일몰 5년 연장을” 홍문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3.09.2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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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면세유 제도가 농림어업의 소득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의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반드시 면세유 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자신이 주최한 ‘면세유 5년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는 지난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대한민국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란 주제로 열렸다. <관련기사 3면>
또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낙농육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을 포함한, 농·축·수산·임업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면세유 일몰 5년 연장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반드시 영구적 면세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비 잡아야 물가 안정”

 

전 세계와 다자간 경제협력

농업인 피해보전 차원 필요

주변 환경 따른 비용 상승

면세유류 영구화도 검토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지난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대한민국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란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중단에 따른 예상 피해와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학계·종사자 등 8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나눴다.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FTA·RCEP, CPTTP·IPEF 등 향후 체결 가능성 높은 다자간 국제협력 피해 관련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면세유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영구화가 불가하면 우선 일몰 기한 5년 연장 후 중장기 과제로 영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유가 급변으로 면세유 가격이 변동될 경우 상승분에 대한 차액 보전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 어려움 해소와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인이 필요한 실 사용량 전량을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대 공급하며, 트랙터 부속 작업기(조사료 수확), 탄산가스 발생기(시설 원예작물 생육 등 상품성 향상), 광역방제기(이상기후 대비 신속한 방제) 등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 확대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은 현재까지 일몰 연장을 통해 유지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현실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식량안보 등의 핵심의제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면세 유류 영구화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도입됐다. 올 연말 지원 기간 종료로,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농업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보전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1998년 면세유 제도에 일몰제가 도입되며 2~3년 주기로 연장해 현재까지 12차례에 이른다. 
면세유 대상 유종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차량용) △LPG(난방용) △부생 1호(등유형) △부생 2호(중유형) 등 8종이다. 2022년 기준 86만 농가에 14억 리터를 공급해 6127억원의 면세 혜택이 돌아갔다. 공급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콤바인·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월 안정적인 면세유 제도 운용을 위해 5년간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올해 연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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