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현 축산법 개정 시
한우법 포함이 바람직” 제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우농가의 숙원사업인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주관하고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 힘, 홍성‧예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주최로 지난달 24일 열린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한우 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문표 의원은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도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당을 초월해 홍문표 의원님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한우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한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농업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 중소경영안정 및 한우 수급 안정, 중소농가를 보호, 한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우 산업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통에서도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는 “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통제력을 갖춘 한우수출진흥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면서 “한우 수출과 유통 활성화로 한우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한우 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에서의 한우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국가나 사회, 납세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일반 국민에게도 한우 산업 기본법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송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는 품목별 진흥법이 있고 축산법과 같은 기능법이 있다”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논리를 개발하고 명분을 쌓아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축산법 개정에 한우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오래갈 한우 산업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축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축산법 개정에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대기업 진출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산법 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협회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과 700여 명의 한우농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리를 함께한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모두의 염원을 담아 한우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