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건의 5개월→ 8개월
기존 근로자 소급 적용
농촌 구인난 도움 기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 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이바지해 왔으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계절 근로제 효율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가 합법·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한 상반기 계절 근로자 2만 6788명에 더해, 5월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 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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