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자조금’이란 특정 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농가들이 해당 축종의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조금은 국내 축산업의 성장·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다. 자조금이 국내 축산업 발전에 주효한 역할을 해왔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 이면에는 축산물 홍보, 교육, 수급조절 등 다양한 자조금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자조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농식품부가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늑장 승인 등으로 ‘자조금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0년에는 3월 6일, 2021년에는 3월 19일, 2022년에는 5월 10일, 올해는 4월 7일에서야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했다.
자조금 측의 입장은 대략 난감이다. 자조금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이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는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까닭에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영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해 승인함에 따라 효율적인 자조금 운용·관리도 불가능하다. 
양계자조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계란자조금의 경우 거출률을 문제 삼아 지난해 사업계획을 승인조차 해주지 않은 채 해를 넘겨 사무국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빨아야 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자조금 납부를 재개해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닭고기자조금에도 자칫 재를 뿌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죽하면 최근 홍문표 국회의원이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겠는가.
정부는 축산자조금 길들이기를 멈추길 바란다. 정부의 역할은 자조금 주무르기가 아니라 자조금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