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냉장·냉동보관실 외에
폐사축처리기·수거함 인정
다수 양돈장 숨통 트일 듯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8대 방역 시설 중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냉장 보관실 외에 폐사체 처리기와 수거함도 관련 시설로 인정함에 따라, 다수의 양돈장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장에 우선 반영하고,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냉장·냉동 기능을 갖춘 △조립식 가건물 보관시설 △컨테이너 보관시설 △지하형 보관시설 외에도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농장 내에 설치한 폐사체 처리기인 △고온 스팀 처리기 △고온 분쇄 건조 처리기 △전기 간접 건조 처리기 등도 ‘관리시설’로 인정된다. 또 즉시 처리를 조건으로 수거함 비치도 관리시설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위해,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산업을 통해 냉장 보관실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매일 수거가 이뤄지고 공동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수거함 비치도 하지만, 이는 엄격한 방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 농가 홍보, 설치 독려 및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후 농가 교육·홍보용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양돈장은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을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5404호(휴·폐업 제외) 중 3601호(67%)가 미설치 상태다. 양돈장 폐사체 처리 현황(4월 27일 기준)을 살펴보면 △냉장 보관실 운영 1734호(32%) △렌더링 위탁 69호(1%) △폐사체 처리기 880호(16%) △퇴비사 자가처리 2721호(5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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