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대책
‘이번 발생 해외 유입’ 추정
국경 검역 강화로 신규 차단
국내 백신으로도 방역 가능
항체 형성 2주가 고비될 듯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긴급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한다.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물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신규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구제역 방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한우가 감염됐고, 항체 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백신 항체 형성률이 2022년 소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우제류에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충북 청주와 증평 등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는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기존 4%(사육마릿수 대비)에서 8%로 2배 강화한다. 긴급 백신 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이같이 백신 미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한다. 
축산차량이 우제류나 가축분뇨를 싣고 농장에서 도축장이나 분뇨처리시설로 이동할 때는 농장에서 1차 소독 후,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에서 2차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 농장주는 5월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자가 진단 알림톡 시스템을 통해 이상 가축 발생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이 신규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합동 일제 검사를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8일 현재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 등 총 10호에서 발생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