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압박 우려

미국, 한국에 규약 개정 내세워
수입위생조건 수정 요구 불 보듯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 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 소고기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2022년 7월 자료사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 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 소고기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2022년 7월 자료사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예찰 방식 완화와 특정 위험 물질 조정 내용을 골자로 한 BSE 규약을 원안대로 개정할 경우, 그 여파로 우리나라는 소고기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 OIE)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9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소해면상뇌증(BSE) 규약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WOAH는 BSE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료 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BSE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판단, 예찰 방식, 지위 요건, 특정 위험 물질 범위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WOAH는 동·축산물의 교역 관련 국제기준으로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운영해 총 73개의 동물 질병을 다루고 있으며, BSE 규약은 이 중 하나다.
WOAH는 BSE 규약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되는 정형 BSE는 사료 금지 조치로 발생이 없고, 나이 든 소에서 자연 발생하고 인체 감염이 없는 비정형 BSE만 일부 존재한다”라고 강조한다. 실제 정형 BSE는 2019년 이후 1건(영국)이고, 비정형 BSE는 2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SE 예찰 방식을 완화한다. BSE 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준 점수(7년 동안 위험무시국 15만 점, 위험통제국 30만 점)를 채우기 위해 정상인 소를 검사하고 있다.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BSE 위험 무시국이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서, BSE 임상 증상 소만 신고해 검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세 미만 소에서 정형 BSE가 발생하면 지위가 낮아졌지만, 발생 후 90일 이내 조사·소명하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꾼다.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도 조정한다. 현재는 위험통제국 내 모든 소의 SRM은 교역할 수 없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사료 금지 조치 시행 후 태어난 소의 SRM은 교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축산업계는 이번 BSE 규약 개정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우려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BSE 규약 개정을 내세워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관련 제품 수입을 염려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BSE 규약이 개정된다고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자동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BSE 규약이 권고사항이지만,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 관련 국제기준을 운용하는 WOAH 회원국이 182개국에 달하는 만큼 국제적 잣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BSE 발생 동향 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늘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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