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임상·돼지수의사회
방역 대책 개선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청주발 구제역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임상수의사회와 돼지수의사회가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용선)와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지난 16일 “현재의 구제역 방역정책으론 구제역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NSP 위주의 항체검사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청주 소재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농축협 동물병원의 진료없는 백신 단순 배포 행위에서 기인한 원인도 있는 만큼,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를 통해 구제역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예찰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영 회장은 “소규모 농가와 전업농에 대한 백신 비용 및 배포는 100% 자부담으로 동일 적용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구입한 백신에 대한 농장의 백신 수불대장 기록과 전문가에 의한 접종 및 예찰을 통해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SP(백신항체) 위주의 항체검사에서 NSP(감염항체) 위주의 검사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월 강화, 2021년 8월 홍성에 이어 2022년(7농장 91마리), 2023년 2월(4농장 7마리)에도 구제역 감염항체(NSP) 양성이 발생했다는 것은 야외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반증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 구제역 발생 역시 과거 발생한 구제역 NSP항체가 발생원인을 제공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존 SP(백신항체) 위주의 항체검사에서 NSP(감염항체) 위주의 검사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제역 확진 후 신고자의 격리기간 14일도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은 “신고자 격리기간은 질병의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저해하는 이유이자 신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써, 코로나19 당시 병원에서 확진자 진료시 휴업해야 하는 맥락과 같다”면서 “질병 전파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질병 조기발견과 방역업무에 투입되거나 다른 업무들을 수행해야 할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신고자의 격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전파 차단의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구제역 백신접종 시스템과 농축협 동물병원의 백신 유통, 과태료 정책보단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게 옳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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