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농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농업재해로 규정·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집단소멸은 농업재해에서 제외돼 양봉농가들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집단소멸을 농업재해에 포함,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는 주로 사유림에 조성돼 양봉농가들이 봉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 소멸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은 존폐위기”라며 “꿀벌 소멸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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