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마리 이상 농가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
환경부, 43일 간 입법예고
한돈협회 “수용불가” 반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로 지정한 환경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 했다.
바이오가스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돼지 2만마리 이상 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부는 양돈장을 포함한 민간 의무생산자에 대해 생산 목표율을 2026년 10%에서 2050년 8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가 2만마리 사육 양돈장에 부과될 과징금을 계산한 결과, 환경부가 생산 목표율 10% 적용(2026~2030년)시 월 230만원, 연간 2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생산 목표율을 50%로 상향하면 월 1200만원씩 연간 1억 4400만원, 100%까지 오르면 월 2200만원, 연간 2억 6400만원의 과징금이 매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라며 “시설비가 100억이 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 결국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소 총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분야가 마치 탄소배출의 주범인 양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축산농가를 핍박하는 것”이라며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탄압과 근거 없는 법령에 대응할 것이며,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환경부와 이를 눈감아 주고 정당성도 없는 법령을 묵인해 주고 있는 국회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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