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취소 가능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양돈장의 냄새 저감 시설 설치가 내달 16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16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냄새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법령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냄새 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지 않는 양돈장은 3회에 걸쳐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처할 수 있다. 
냄새 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부숙한 액비를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 △음수의 성분 변화 △냄새 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을 사용해 냄새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해 냄새 저감 장비·시설과 관련 업체 정보를 E북(PDF) 형태로 제작해 농가용 한돈앱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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