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은 7월 15일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농촌진흥청은 15일부터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고, 시험은 7월 15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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