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으로 개체수를 확보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꿀벌개체수를 확보해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꿀벌집단폐사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도록 했다.

김태호 의원은 “꿀벌집단소멸은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시설 과채류를 포함한 우리 농업의 큰 위기”라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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