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000만원 벌금
자진 등록 6월 말까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GPS 단말기 장착)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기간을 운영하며, 7월부터는 GPS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 운반,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차량 운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GPS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 또는 말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1개월 이내 변경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축산시설 출입표지는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18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등록 의무 차량을 확대,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10월 1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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