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환영 “국회 통과 기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이 지난 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한돈 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한돈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돈 육성법은 △한돈산업 지속·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근거 마련 등 한돈의 산업적 및 공익적 가치를 유지·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한돈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 됐다”며 “홍문표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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