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입법토론회에서
양봉산업 법 제·개정 주문

윤화현 양봉협회장과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왼쪽 두 번째 윤화현 양봉협회장, 왼쪽 다섯 번째 어기구 국회의원, 가운데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
윤화현 양봉협회장과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왼쪽 두 번째 윤화현 양봉협회장, 왼쪽 다섯 번째 어기구 국회의원, 가운데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 소멸로 양봉농가들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를 위해 양봉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꿀벌 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를 가진 전문가들은 “꿀벌 소멸은 양봉산업 몰락은 물론 자연생태계도 붕괴되는 초유의 위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해 양봉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2호에 ‘가축의 원인불명의 집단폐사(꿀벌의 집단소멸을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꿀벌 소멸은 원인규명조차 밝히기 어렵다”며 “농업재해에 자연재해로 인한 병충해만 포함시키는 것은 양봉농가에게 꿀벌 소멸 원인을 밝히라고 책임을 넘기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봉산업은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양봉산업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봉직불제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 회장은 “양봉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본형직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생태보존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봉군 규모에 따라 지원금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양봉직불제 법안은 임업직불제와 유사한 구조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윤화현 양봉협회장은 “꿀벌 소멸 피해 대책 방안을 꾸준히 건의하고 대규모 집회에서도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농식품부는 피해 현황이 8%라고 축소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양봉농가 요구사항 8개 중 3개만 부분 수용되고 있다”며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양봉농가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양봉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송인택 변호사는 “양봉산업이 당면한 실태에 대한 분석 없이 선심성 정책을 입법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양봉의 특성상 보상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촉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 양봉농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며 “양봉농가들은 지금 당장 굶어죽을 지경”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저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