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거출 저조, 5년 전으로

계란자조금 대의원들이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계란자조금 대의원들이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자조금이 거출률 향상을 위해 도계장으로 거출기관을 변경한다. 지난 2019년 농장 직접 거출로 방향을 튼 지 5년 만에 또다시 도계장을 통한 간접 거출로 거출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는 계란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거출기관을 기존 도계장에서 농장으로 변경하고 거출기준도 산란계 마리당에서 사육규모로 바꿔 매달 농장에서 거출해왔으나, 여전히 거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에 계란자조금 대의원회는 지난달 20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조금 거출방식을 다시 과거로 회기해 오는 7월 1일부터 도계장에서 산란계 마리당 80원을 거출키로 의결했다.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매칭기준은 자조금 거출률이 도계실적 기준 50%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40% 수준에 그쳐 올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만큼, 올해 거출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려 내년도 정부지원금을 받아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계란자조금은 △정우식품 △신우에프에스 △들녘 △코리아더커드 △싱그린에프에스 △한려식품 △현대씨엔에프 △한라육계영농조합과 이외 산란계를 도계하는 도계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수납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선 올해 사업계획안 27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대한산란계협회를 계란자조금 사업 주관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자조금 사무실을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사무실로 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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