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토론회’ 이후 양봉직불제 제정 법안이 추진되면서 양봉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례적으로 재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배경에는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 등으로 꿀벌 집단 폐사와 대규모 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꿀벌은 화분수정 매개체로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양봉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양봉직불제는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기본직접지불금은 △양봉장 청결 유지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자연친화적 양봉장 기능 유지 △지속가능한 밀원식물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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