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는 15%만 부담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독려하고 있다.
가축 질병, 화재 및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남원시가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가축보험의 보험대상은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닭, 오리 등 8개의 가금류와 사슴, 양 등 5개의 기타 가축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남원축협)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조윤기 남원시 축산과장은 “화재, 이상기후로 각종 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관내 축산농가 중 520 농가에 6억5000만 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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