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보호 농정활동 강화”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21일 제1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축단협 회장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을 선임했다.
김삼주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 인사드린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대응력을 높이고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대변자로 항상 축산관련자들과 함께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한 몸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단협은 향후 수입축산물 무관세 대응, 사료값 폭등 대책, CPTPP 및 IPEF 대응, 단백질 모방 식품 대응, 질병 방역 대응, 축산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후계축산인 육성 대책, 그리고 각 축종의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도 원안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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