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도 4월 승인
그동안 신규사업 모두 보류
구체적 사유없이 일방 통보
수년째 이어져

 

[축산경제신문 한정희·이혜진 기자 ] 올해도 농식품부가 1분기를 넘겨 한우, 우유, 한돈 등 자조금 사업을 승인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17일 사이 자조금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축산자조금 지침개정으로 5월까지 시간을 끌었던 지난해에 비해 한 달여 앞당겨 사업승인이 떨어졌지만, 최근 몇 년간 지연승인이 반복되면서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 사무국에서는 올해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등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에 올린 후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이뤄진다”라고 성토했다.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수정 요구 없이 무작정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자조금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해에는 지침개정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승인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자조금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통상적인 연속사업은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은 사업승인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문제는 수년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행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3월 6일, 2022년에는 5월 10일, 2023년에는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지난해의 경우 우유자조금은 사업승인 지연에 따라 통상적으로 매년 6월 1일 우유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행사를 하반기에 치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조금 승인 권한을 가지고 현안대응과 관련해 입장차가 있는 축산자조금과 축산 관련 단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는 “어느순간부터 농식품부가 자조금 사업승인 권한을 가지고 축산단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농가 스스로 거출한 자조금에 일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축산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 전년도 말까지 마치도록 했다. 또 닭고기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분리해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의 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축종별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같은 날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축산농가의 숙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돈자조금은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 승인이 매년 지연됐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서야 승인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또 “생산비 급등과 외국산 축산물의 거센 공세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며 “자조금은 이런 시기에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자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들의 숙원에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화답을 환영하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축산농가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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