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중소 동약업계 생존권 위협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
“그동안 중복투자 부담 덜어”
대기업 자본력·마케팅 우위
국산화·세계시장 진출 노력
권고 실현되면 허사 불보 듯
상생·발전 방향 모색 급선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인체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동물약품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인체업계의 동물약품시장 진출시 자칫 중소 동물약품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에서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약품 범위는 축산용 중심의 기존 동물약품업계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는 한편 항암제·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규제심판부는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약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수십~수백억 원의 중복투자 부담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권고에 따라 제약회사의 동물약품 생산이 활성화돼 국내 동물약품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체약품 대기업의 동물약품시장 진입시 자본력과 마케팅 우위를 통한 생태계 파괴로 중소 동물약품업체들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동물약품업체들은 지난 50년간 동물약품 국산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이제 동물약품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니 대기업도 시장에 진출해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R&D 투자동력 상실로 반려동물용 신제품 개발이 중단되고 동물약품산업 성장 저해가 예상되는 등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약회사의 진입 빗장이 풀리면 규제 완화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감안할 때 일단 진입장벽 빗장만 열고 순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동 제도 도입은 동물약품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대기업 진입을 장려하기 보다는 OEM 등 양 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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