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뒷받침 안되면
농장주·직원 생계 위협

유럽연합보다 더욱 강경
자급률 반토막날까 걱정
양돈장 모돈 군사 의무화
시행 앞서 철저한 준비를
‘스톨규제 법’ 적용 시점
양돈연구회, 양돈포럼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충분한 준비가 없이 2030년 전국 양돈장 모돈 군사 사육 의무화는 위험한 발상으로, 철저한 준비를 위해 본격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물복지 시행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농장주와 직원의 생계가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는 지난 12일 제16회 양돈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 회의실에서 ‘현장 주도 동물복지-한국형 동물복지’를 주제로 열렸다.
참고로 축산법(2020년 개정)은 모돈의 스톨 사육을 제한한다. 이에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스톨에 사육해서는 안 된다. 임신돈이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규 양돈장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기존 양돈장은 시설 부담을 감안해 10년 유예기간을 부여, 2030년부터 모돈 군사 사육이 의무화됐다.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이날 “모돈의 스톨 사육 규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덴마크 밖에 없다. 덴마크는 현실을 감안해 법 적용을 2035년으로 잠정 연기한 상황”이라며 “준비 없는 상태에서 2030년 모돈 군사 사육을 전국 양돈장에 의무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보다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종부 대기돼지의 경우 EU는 마리당 2.25㎡이고 한국은 2.6㎡이다. 임신틀의 경우 EU는 1.4㎡, 한국은 1.56㎡, 비육돈의 경우 EU는 0.65㎡, 우리나라는 0.8㎡로 규정하는 등 한국의 허가 규정이 세다.
또 군사 사육 시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스톨 사육으로 돌아간 사례도 우려했다. “저희 실험농장도 모돈자동급이기(ESF)를 도입했다가 철거했다”며 “강한 돼지가 자동급이기 앞을 가로막으면 약한 돼지는 사료를 먹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동물복지 확대 후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1998년 돼지 사육 숫자가 80만 마리였으나 2021년 40만 마리로 50%나 줄었다. 자급률은 1997년 80%에서 현재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동물복지 강조로 인해 한돈 자급률이 영국처럼 반토막 날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이 동물복지 정책 확대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쏟아냈다. 우선, 현재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이익보다 희생이 더 크고, 가격 상승은 삼겹살·목살 등 선호 부위에만 국한되며 나머지 부위는 일반 돼지고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양돈농가의 86%가 군사 사육 전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동물복지 전환이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한 동물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 적용 수준, 군사사육이 동물복지에 필요한 충분 요소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원 한별팜텍 부장은 “EU는 동물복지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한다”며 “군사 사육시 필연적인 매출액 감소(20%) 극복 방법은 생산성 향상 또는 사육 면적 확대”라고 전했다.
엄길운 피그월드 동물병원장은 “군사 사육시 30% 가량의 출하 마릿수  감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폭을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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