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입 점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검역본부가 ‘수입축산물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방법을 개선했다.

최근 축산물도 온라인 구입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직접 구입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1분기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체 25개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 직접 구입해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 표시 여부 △제품 이력번호 표시 여부 △표시된 이력번호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해 확인하는 방식의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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