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미끼상품이란 어느 특정 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품이다. 
미끼상품을 통한 수익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이로 인해 유입된 소비자의 또 다른 소비를 통한 이익 증대와 해당 마트의 제품이 싸다는 인식 제고에 목적이 있다. 마일리지, 1+1 행사와 함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대표적인 미끼상품이 바로 ‘계란’이다. 계란은 신규 식자재마트의 오픈행사나 감사세일 전단지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품목이다.
한 예로 시중에서 계란 한판이 6000원인데 어떤 식자재마트에서 3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 마트를 찾게 된다. 이들은 값싼 계란뿐 아니라 다른 제품도 함께 구입해 마트의 매출을 높인다.
문제는 이같은 할인행사시 해당 마트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아니라는데 있다. 대부분의 식자재마트는 계란 납품업자에게 그 손실을 떠넘기는데, 납품업자들은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트 납품을 포기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해가며 행사에 응하고 있다.
‘재주는 납품업체가 부리고 돈은 식자재마트가 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은 비단 해당 납품업자의 손해로만 그치지 않는다. 인근 마트들 역시 “우리도 납품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까닭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득이 낮은 가격에 계란을 납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는 계란 생산농가와 소비자까지 미친다. 
소비자 입장에선 낮은 가격에 계란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편익의 이면에는 계란 납품업자의 눈물이 있다. 
계란산업협회가 식자재마트의 갑질 근절을 위해 최소한 농축산물에 한해서라도 대형마트의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자재마트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일부나마 근절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계란 납품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식자재마트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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