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본위원회 위원 위촉(2월 1일)에 이어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까지 마무리했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민간위원 24명, 당연직 위원으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먹거리 등에 대한 협의, 심의·의결을 통한 자문 기능을 한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축산 분야는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단 한 명뿐이다.
농특위에는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지난달 27일 제4기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 위촉식을 끝으로, 3기 임기 종료 후 7개월여 만에 구성을 완료했다. 
4기는 구성도 늦은데다 생산자단체 위원 수도 크게 줄였다. 더욱이 축산 관련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동안은 박일진 전북 완주한우협동조합 총무이사와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이 농업분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분과위가 구성된 이후 축산단체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위원 구성으로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분과별 소관 업무를 살펴보면 농어업분과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남북농업 협력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등이다. 
농어촌분과는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과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등이다. 농수산식품 분과는 농수산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과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소관한다. 그러나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통틀어 축산 분야 위원은 이승호 회장 단 한 명밖에 없다.
이번 4기 분과위 위원 구성의 특징은 축산이든 경종이든 생산자단체 비중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 비중이 기존 30%에서 9%로 낮아졌다.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과 괴리가 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생산자와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된다. 지역 경제에서 축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낼 창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정책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씁쓸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농특위에서는 앞으로, 축산에 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길 바란다. 회의를 할수록 환경 규제 강화와 가축 사육 마릿수 감축 내용만 쏟아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실현, 농식품 먹거리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 축산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산업 특성이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내놓는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는 축산농가들이 모여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교수 정년 보장제 개선을 논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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