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가 발생은 불 보 듯
예방적 살처분 마릿수 줄여
산업 보호·지자체 부담 경감
전문가들, 현실적 대처 주문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방역당국과 한돈농가가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장주가 같은 영중면 ASF 발생농장과 창수면 양돈장 등 2곳의 돼지 1만 53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다음 날인 지난 21일 완료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다수의 전문가와 농가는 “앞으로 양돈장 ASF 추가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ASF 방역 정책을 단기에서 장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기 청정화 가능성이 묘연한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 마릿수를 줄여 산업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ASF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등 ASF 방역 조치에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돼지 살처분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A 양돈전문 수의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양돈장 ASF 발생은 14건으로 5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올해는 5건 발생에 7만 마리 가량을 살처분했다”며 “발생 건수는 적은데 살처분 마릿수는 훨씬 많다. ASF 방역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살처분 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청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처분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B 수의사는 “ASF 방역 정책을 장기전 체계로 전환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이동제한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ASF 양성 야생멧돼지가 활개를 치는 한, 양돈장의 간헐적 ASF 발생은 불가피한 현실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학 관련 농장 돼지를 광범위하게 살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소요 비용 대비 효과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며 “전체 상황을 조율하며 전략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안을 강구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ASF 방역 정책을 오염 지역과 비오염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이원화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ASF 발생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역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다. 
C 방역 전문가는 “ASF가 1년에 3~4건 발생할 때는 현재의 방역 정책이 바람직했지만, 빈번하게 다수의 개체에서 발생하는 경우 방역 정책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역학조사 내용에 대한 농가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ASF 관련 역학조사 내용 대부분이 ASF 발생에 대한 책임을 한돈농가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멧돼지는 그대로 둔 상태로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게 양돈장의 차단방역만 강화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D 한돈 관계자는 “최근의 발표 내용은 역학조사인지 양돈장 시설 운영 실태 조사인지 구분이 안간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확산 양상 등을 제시해 재발 위험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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