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등록지-주소지 틀리면
지원 대상서 제외 비현실적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지자체 양봉농가 지원 사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양봉농가 등록지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자체 지원 사업 기준을 주소지로 변경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자체 양봉농가 지원 사업은 시군 재량에 따라 입식지원금 또는 고체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봉산업법 규정에 따르면 양봉농가 등록지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관건은 상당수 양봉농가 등록지가 인적이 드문 야산이고,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양봉농가들은 개화시기에 맞춰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지와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령 경기 포천에 살고 있고, 가평에 양봉장이 있다면 가평에서 진행하는 양봉농가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다. 설혹 등록지와 주소지가 동일하다 해도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은 “운이 좋아야 지자체 지원 대상”이라고 꼬집는다.   
일례로 전남 광주에 주소지를 둔 28개 양봉농가들은 올해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됐다. 양봉농가 등록지는 담양, 순천 등인데 광주가 주소지라는 이유다. 
전남의 한 양봉농가는 “꿀벌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들에게 지자체 지원 사업은 가뭄의 단비”라면서도 “좀 더 많은 양봉농가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남의 한 양봉농가는 “주소지를 양봉농가 등록지로 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양봉농가 등록지로 옮긴다고 해도 지원 유무는 지자체 마다 들쑥날쑥”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봉협회 관계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한 두 지역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며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양봉산업법 개정을 비롯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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