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해소 목적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농식품부가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소규모 도계장은 전통시장 인근지역 등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해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체중량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마리 이하로 도축하는 시설이다. 
사업대상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해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 등에서 산닭·뀡을 도축해 판매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꿩 협동조합이나 법인이 대상이다. 지원비율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한도는 국비 기준 개소당 9000만 원이다. 사용용도는 도계장,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며, 이동식 도계장도 설치 가능하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소규모·이동식 도계장은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보다 양질의 토종닭이 생산·유통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소규모 도계장은 경기 안성 조아라농장과 경북 문경 문경통도리토종닭주식회사가 운영 중이다. 경남 창녕 정도축산은 운영을 앞두고 있고, 충남 서산 모아모아토종닭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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