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법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22억 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등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강원도 농정국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질병 발생 등으로 농가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는 만큼,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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