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체 농장 악취 진단
수준별 4단계로 분류하고
인센티브‧페널티 통해 관리
농가 악취 관리 동기 부여
한돈협회와 적극 협력키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도는 한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제주도 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악취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 양돈장은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한 농가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 마릿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운영으로 악취측정 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양돈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1개소 시범운영 후 전 양돈장으로 확대하고, 한돈협회 이관 등 생산단체에 악취 저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양돈장의 자구 노력 유도를 위해 제주도와 한돈협회 공동주관으로 축산환경개선교육과 악취저감 실천 농가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오는 22일 농어업인회관에서는 도내 전 양돈농가가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 간 악취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고, 일부 농가의 안일함이 전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쳐왔다”며 “악취 문제가 해결된다면 양돈산업은 제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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