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조사료 재배하면 430만원 추가
31일까지 소재지 복지센터서 신청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올해부터 논에 동계작물로 조사료를 재배하면 논 활용 직불금 ha당 50만원을 지원받고, 이모작으로 논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4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연간 총 48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쌀 과잉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 사업과 관련해서 농·축협이 농축산인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 지원 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전년도 벼를 재배한 논(畓)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신청은 3월 31일(금)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며, 논에 동계작물로 조사료를 재배하면 논 활용 직불금 ha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이모작으로 논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4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연간 총 48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가 안되는 토지 △하천구역, 농지처분명령 및 부정수급 제한 토지 △2022년도 농업외 종합소등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 1000㎡ 미만 등은 제한된다.  
금년도 재배면적 목표인 7000ha에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조사료 약 9만 4500톤(수분10%)이 생산되며 이는 연간 한우 6만 7000마리를 급여 할 수 있는 양이다. 수입조사료 495억원을 대체 해 축산농가 사료비 128억원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우 축산경제대표는“벼 재배 감축 농지를 조사료 재배 농지로 활용하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소득창출 및 분뇨처리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지역축협과 낙협이 감축 농지를 선점하여 조사료 생산 및 유통소비에 직접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농협축산경제도 자금과 예산을 확보해 축협의 논 하계조사료 사업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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