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법’ 개정

앞으론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론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신선한 돼지고기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육점에서 만든 소세지를 지역 내 음식점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개정‧공포하고 시행했다.

그간 우유류 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췄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냉동온도에 보관할 수 없던 냉장육을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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