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환경부가 수질보호와 토양관리를 명분으로 양분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같은 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경작지 감소와 가축분뇨 발생량 차이로 지역별 퇴·액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양분관리계획을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분관리제란, 농업환경(물, 대기, 토양) 보호를 위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화학비료 등 양분(질소, 인)의 투입·처리를 지역별로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모두가 대상으로 적절한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 화학비료는 손쉽고 효과적인 양분  제공으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이나 물의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분관리는 화학비료보다는 가축분뇨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산물이다. 반면, 화학비료의 주요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에 유럽은 자국 내 양분이 과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1단계 화학비료 제조 중단 △2단계 외국 유기물 수입 최소화(유박비료 등) △3단계 자국 내 발생량 조절이란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비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양분관리의 기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분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의 양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분석 없이 작물 경작현황 대비 가축사육 마릿수만을 기계적으로 계산한 추정값에 의존해 정책을 만든다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가 문제인지 화학비료가 문제인지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토양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가축사육 마릿수가 늘면 가축분뇨 발생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토양과 수질오염을 높인다는 명제는 부당하다. 토양과 수질오염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금보다 2배 늘어도, 수질오염이 2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지면적은 계속 감소하는데, 환경부는 가축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토양 양분과잉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더라도, 퇴·액비의 살포량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 무단 방출 및 투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 경작지 살포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필요 이상의 퇴·액비 살포 시 경종 농가들이 손 놓고 있는 구조도 아니다. 환경을 위한 양분관리가 목적이라면 손쉽게 사용되는 화학비료에 대한 제한이 우선돼야 한다. 가축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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