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4일까지

[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한인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력 집중을 통해 무허가 축사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강원도는 시‧군 추진부서와 축산농가에 미완료 농가들이 만료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년 법령 개정 후 이듬해부터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이다. 1·2단계 무허가 축사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이행기간이었으며, 2584호 중 2570호가 적법화해 99.5%의 완료를 달성했다. 현재 3단계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상농가 1168호 중 806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362호(31.0%)가 무허가인 상태이다.
3단계 무허가 농가들이 적법화를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는 이행강제금, 건축사무소 의뢰, 처리시설 설치 등의 비용 문제와 건축, 환경, 축산 관련 여러 법률 해석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에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관련 법률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축산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원과 함께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사료값 상승,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가 힘든 상황이지만 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각 시군 관련 부서, 지역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농가 홍보와 지원에 힘 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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