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강화한 방역 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 조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하고, 기존에 시행 중에 있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11건)·공고(10건)도 연장한다. 
고병원성AI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강화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한다. 전체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축종별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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