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위생방역본부)는 지난달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성환 본부장과 이사 등 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접수(안)를 시작으로 감사보고 및 ASF·AI·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상황 등이 보고됐다. 
이어서 △급여규정(호봉제) 개정안 △연봉제규정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2022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예산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분사무소(제주도본부) 이전(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지급되는 청결유지비 지급(검역직)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과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됐다.
위성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ASF·AI·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위생방역본부는 기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축위생방역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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