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강아지 17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입양한 강아지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 물고문을 자행하는가 하면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방법으로 반려견을 학대하고 죽인 뒤 유기, 매장한 혐의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도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에는 228건으로 20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동물학대는 지난 한 해에만 1000건에 육박했지만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일은 드물다. 동물 학대범은 대부분 재판 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고무적인 소식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골절·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1월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문명으로 ‘수의법의학’, 검사명으로 ‘수의법의검사’를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동물학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설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동물학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처벌이 경미한 사례가 있어 왔던 만큼 학대 사실과 사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의진단 전담 동물병원을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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