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농가 3월부터 신청
6월부터 시중 판매될 듯
농식품부, 기준마련 시범

온실가스 평균 배출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인정
유효기간 특성 고려 3년
축평원서 점검·사후관리
농식품부, 대형마트 협업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한우농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무항생제 등을 포함한 정부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유통업계·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 월령 및 도체중 등과 관련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으로 하며, 사육 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을 표시해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현장에 탄소 감축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께서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腸)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4)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로 구분한다. 2020년도 기준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973만 톤(CO2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비교
구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전취득인증 친환경 또는 GAP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 환경친화, 방목생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1개
인증기준 19개 저탄소 농업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품목별 인증 배출량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 탄소감축기술 중 기준이 확립된 조항을 적용하여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
  ★ 사육기간 단축, 도체중 증가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에너지 절감 등
배출량 
산정방법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 투입·산출되는 요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영농자재 생산 및 농산물 생산
  ☆ 비료,작물보호제, 에너지, 기타자재, 물대기
출하일령,도체중 및 사육단계의 온실가스감축량으로 산정
  ★ 출하일령 및 도체중에 따른 감축량
배출량 
산정기준
kgCO2/1,000㎡·1기작 지육1Kg당 배출량을 산정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조기관 컨설팅업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인증심사원 양성)컨설팅업체
인증절차 신청→컨설팅→심사→인증→유통 신청→컨설팅→심사→농장인증→도축→최저기준 확인→이력정보 표시→유통
인증품목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65개 품목 전 축종
  ★ 한우에 우선 적용, 향후 전축종 확대
인증표시 저탄소 인증마크 저탄소인증마크및 안내 문구
  ★ 예) “본 축산물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입니다”
판매·유통 미정 제도 도입 단계부터 생협 및 유통업체 협력
유효기간 2년 3년
인증건(2023) 500건 30~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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