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지연했다 보상금 삭감
농장주에 과도한 행정 규제
ASF확산 언제든 반복 가능
폐사 때마다 원인규명 의무
농가에게는 너무 큰 부담감
돼지수의사회, 강력히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농장주에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연 신고를 명분 삼아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신고 지연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농장동물 의료정책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경기도 포천 소재 양돈장 2개소의 ASF 의심축 신고로 방역대 내 농가뿐 아니라 축산차량의 움직임과 사료 등 물자 수송이 전시 수준을 방불케하는 등 해당지역 양돈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는 것. 다행히 ASF ‘양성’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마무리됐지만, ASF 발생지역 확산으로 이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돼지수의사회는 이같은 원인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목했다. 이는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사육제한 등 농장 피해 가능성임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로 ‘지연신고’에 대한 부분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농장주들은 매일 태어나고 죽는 가축에 대한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ASF로 의심되는 돼지를 감별진단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ASF 및 법정전염병이 만연해 감별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상황에서 금번과 같은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역할과 그에 맞는 방역 정책을 제안했다. 
최종영 회장은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하다.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농장주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며 “농장주는 가축의 건강상태가 이상함을 인지할 경우 수의사에게 신고하고 수의사는 진료 후 방역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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