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직결되는 총량제
집유 주체마다 제각각 적용
쿼터기준 증감량 따져 정산
실질적 농가소득 영향 없어
동일한 제도·정산 적용돼야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세부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 중인 낙농진흥회와 매일, 남양 유업 등은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용도별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집유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총량제 적용 방법을 집유주체마다 각각 적용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낙농진흥회는 전체 1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진흥회 총 보유 쿼터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총량에 따른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유업들은 대부분 농가 개별 분기 총량제를 적용했다. 
농가 쿼터를 기준으로 증감량을 따져 분기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분기별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집유량의 99% 가까이가 정상 유대 범위로 돌아선다. 
총량제는 정산주기가 길수록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모집단이 클수록 농가에 유리하다. 
그 때문에 현장 농가들은 동일한 방법의 총량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산 방법에 따라 농가 소득에서 또다시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낙농가는 “정부의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똑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농가 실질소득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면서 “동일한 제도와 유대정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괄 적용이 불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 낙농 산업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유대정산 방법 등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업체의 수급 상황과 재정 상황, 정책 결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총량제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 원유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면서 물량 조절을 위해 쉽게 풀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산주기가 길어질수록 원유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성수기에는 총량제에 의한 일부 원유 증산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비수기에는 증산된 원유로 인해 구간 재설정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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