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축산업계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불가능하다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이같은 인력난에 불을 지폈다. 각국의 국경에 빗장이 걸리며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된 결과 2022년 9월 현재 외국인력 체류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의 88.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 농축산업 부문은 신규입국 1만900명, 재입국 3100명 등 총 1만4000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인력수급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이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2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농가 중 50.2%는 외국인노동자 배정 인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이유로 축산농가들은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축산농가 1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가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었고 이 중 44.2%가 불법 노동자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양돈농가는 합법 노동자 고용이 많았지만 한육우·젖소,산란계·육계로 갈수록 불법 비중이 높았다. 불법 노동자 알선경로는 동네 사람 소개와 현재 고용중인 노동자를 통해 공급되는 비중이 각각 32.1%였다.
고무적인 소식은 정부가 산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이들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고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인력 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사업장 무단 이탈이 잦은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방지책 마련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웃돈을 주고 근무지 이탈을 부추기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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