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정 위해 자조금 적극 활용

수급 불안하면 거출금 인상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병행
식재료를 한우로 대체하는
급식업체 등 차액 일부 지원

협동조합 직거래 비중 확대
농협 중심 연중 20% 할인
중소농 선호하는 요일 출하
공판장 ‘우선 출하권’ 부여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5만 마리 감축물량을 배정
월별‧분기별 출하계획 관리
유통채널간 경쟁 비용 절감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중 20% 할인 및 비수기 추가 할인을 실시하고, 자조금으로 한우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한·육우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배정 비율을 높이고, 한우협회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늘린다. 
경영 악화 농가는 금리 1%(최대 20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축협 직매 비중을 확대한다. 중소농이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5만 마리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관리한다.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자조금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농협·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대책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9일 발표했다.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통한 산업 안정화를 목표로, 2022년 대비 2023년 추가 공급 예상 물량 2만 4000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협 중심 연중 20% 정상가 인하 판매, 비수기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한우고기 수출을 확대한다.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2023년 5월 예정)과 함께 2023년 한우 수출을 2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총 1조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국내산 조사료(풀 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ha 당 430만원)을 지급(전략작물직불제)하고, 사일리지(발효 풀 사료) 제조비 지원단가 상향(2022년 6만원/톤 → 2023년 6만3000원/톤) 및 조사료 전문단지 면적 확대(매년 1000ha)를 시행한다.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를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늘리고,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늘린다.
경영 악화 농가에 대해 1%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농가당 최대 20억원, 금리 1%)한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 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 출하 시 축협이 직접 매입해 농가의 도축경비(약 40~50만원)를 절감하는 한편,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한다.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고,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한다. 이를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와 함께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 과잉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정액 가격을 인하해서 수급 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가격 인상 차액은 국비 재원에 적립해 수급 조절 예산으로 활용한다.
또 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한우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한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절차를 진행(현재 입법예고 완료)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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