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가축 질병 치료보험’ 통합
소, 특약 2025년 본격 도입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
재해복구비로 지급 가능케
보상 수준 높은 상품일수록
지원비율 ‘차등 적용’ 확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 6월에 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 지속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계 기관과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연재해 대비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3대 추진 전략은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농업재해대책과의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반 마련, 가입부터 보상까지 정확·공정한 운영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보험사업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 부실 계약 예방 등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 등이다.
세부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5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소 가축재해보험에서 질병 치료 특약을 운영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2020~2024년) 성과 분석 후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폐사보다는 치료에 대한 보상 수요가 높은 소에 대해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타 축종에 대해서는 축종 특성과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손해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감에 따라,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화한다.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 지원제를 확대한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률(마릿수 기준)은 2015년 이래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소를 제외한 대규모 축종(대상 마릿수 300만 마리 이상) 모두 가입률 70%를 상회한다. 이에 전체 가입률은 94.7%를 기록했다. 
2001~2022년까지 총 1조 757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3만 농가에 4618억 원(누적 보험금의 26.3%)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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