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유형 구분 정립

사육 규모와 형태, 경영주 나이, 사육 방식 등에 따른 한우농가 유형 구분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는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이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가 수행한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법인이 개인 보다 더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820개소로 전체 한우 농장수의 0.9%에 해당하며 사육 마릿수로 살펴보면 16만 3000마리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법인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해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지었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업농과 비전업농 구분에서는 도시 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마리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력제상 100마리 이상 규모 농장수는 전체 농장수의 8.9%, 7998개로 사육 마릿수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41.5%인 141만7000마리로 조사됐다.
농가의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영주의 연령은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 정도를 기준으로 70세 정도로 고령농에 대한 기준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했다. 또한,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 농가와 일관 사육 농가, 비육 농가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기준 이력제 자료를 살펴보면, 번식 농장수는 4만2455개로 전체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 사육 농장수는 3만9239개로 전체농장의 43.7%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 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 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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